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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빠듯하신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자격요건을 몰라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매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 및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 및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4.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이용
- 우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대리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드립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