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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점차 강력한 운행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노후차에 해당하는가?”, “배출가스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환경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기준부터 등급 확인 방법, 등록증 보는 법, 환경부 사이트 활용법, 확인 후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조기폐차, 저공해차 전환,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노후 경유차 기준과 정의 알아보기
노후경유차란 제작일자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을 ‘노후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 시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운행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공해 조치 유무에 따라 운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식보다는 공식 배출가스등급을 기준으로 노후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으로 노후 차량 구분하는 법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환경 성능을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5등급은 대표적인 노후경유차입니다. 등급은 차량 연식, 배출가스 인증기준, 배기량, 연료 방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자동 산정합니다. 1~2등급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이며, 4~5등급은 노후 디젤차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특히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 및 전국 지자체의 운행 제한 조치 대상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금지됩니다. 노후경유차 여부는 곧 운행 가능 여부와 직결되므로, 정확한 등급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량등록증과 환경부 사이트 활용법
가장 빠른 확인법 중 하나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등록증에는 '배출가스 등급', '저공해차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증 정보는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조회가 정확합니다.
환경부 공식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면 차량번호만으로 배출가스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차량 상태,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도 반영되므로 반드시 온라인 확인을 병행하세요.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절차 안내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은 아래와 같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환경부 등급제 사이트 접속 → ② 차량번호 입력 → ③ 조회 결과 확인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등급 확인 후에는 등급별 운행제한 대상 여부, 조기폐차 가능 여부,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까지 연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는 단 몇 초면 끝나며, 향후 운행과 차량 관리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조치
노후경유차로 확인되면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운행 제한 조치도 함께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무상 장착, LPG 전환 보조금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주차장 진입 불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공해 전환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 교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운전자라면 등급 확인 후 신속히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